민수기 35장 도피성 여섯 곳

레위인의 성읍

1 주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

2 “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기업 중에서 레위인이 살 성읍들을 줄 것이다. 성읍들 주변 목초지도 레위인에게 줄 것이다.

3 그 성읍들은 그들이 살 곳이 되고,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.

4 성읍 주변 목초지는 성벽에서 1,000규빗 밖까지다.

5 성읍 밖을 동편으로 2,000규빗, 남편으로 2,000규빗, 서편으로 2,000규빗, 북편으로 2,000규빗 — 성읍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. 이것이 그들의 성읍 목초지가 될 것이다.

6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— 여섯 개는 도피성이다.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줄 것이다. 그 외에 42개 성읍을 줄 것이다.

7 모두 48개 성읍 — 목초지와 함께.

8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주는 성읍들 —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이,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. 각자 기업의 크기에 따라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중 몇 개를 줄 것이다.”


도피성

9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

10 “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.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

11 도피성이 될 성읍들을 골라라 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.

12 그 성읍들이 복수자로부터의 도피처가 될 것이다 — 그가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도록.

13 줄 성읍들은 여섯 개 도피성이다.

14 요단 동편에 세 성읍, 가나안 땅에 세 성읍을 줄 것이다.

15 이 여섯 개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거류민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다 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.”


살인과 과실치사의 구분

16 “쇠붙이로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면 — 그는 살인자다. 반드시 죽어야 한다.

17 손에 든 돌로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면 — 그는 살인자다. 반드시 죽어야 한다.

18 손에 든 나무 기구로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면 — 그는 살인자다. 반드시 죽어야 한다.

19 피의 복수자가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다 — 만나는 때에 그를 죽일 것이다.

20 미워서 밀었거나, 노려보고 던져서 죽게 했거나,

21 원한으로 손으로 쳐서 죽게 했다면 —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. 그는 살인자다. 피의 복수자가 살인자를 만날 때 죽일 것이다.

22 그러나 갑자기 적의 없이 밀었거나, 어떤 기구든 노리지 않고 던졌거나,

23 해칠 의도 없이 죽게 할 수 있는 돌을 보지 못하고 던져 죽게 했다면 —

24 회중이 친 자와 피의 복수자 사이를 판결할 것이다 — 이 규례에 따라.

25 회중이 살인자를 피의 복수자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를 도피성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. 그는 기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 것이다.

26 살인자가 도피한 성읍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

27 피의 복수자가 그 경계 밖에서 그를 죽였다면 — 피의 복수자에게 피 값의 죄가 없다.

28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.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살인자는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.”

도피성 — 성경의 가장 이른 법적 보호 개념 중 하나다.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했다. 의도 없이 죽인 자도 피의 복수라는 관습의 희생이 될 수 있었다 — 도피성 제도가 그것을 막았다. 성읍 안으로 들어오면 복수자가 그를 죽일 수 없었다. 재판을 받기 전까지. 현대 법체계의 ‘피의자 보호’ 개념의 고대적 형태다. 재판 없이는 아무도 죽일 수 없다는 원칙이 여기 있다.

대제사장의 죽음이 석방의 조건이 된다는 것도 독특하다. 두 갈래의 해석이 있다.

(1) 속죄·키푸르 기능설미슈나 마코트(Makkot) 2:6과 바벨론 탈무드 마코트 11b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무의도 살인의 죄책에 대한 속죄로 본다. 미국 유대교 학자 제이콥 밀그롬(Jacob Milgrom) 도 1990년 JPS 민수기 주석에서 같은 노선을 채택했다 — 대제사장의 죽음이 부주의로 흘린 피로 더럽혀진 땅에 대한 속죄를 완성한다는 입장.

(2) 사면·정권 교체 평행설 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즉위할 때 부채를 탕감하고 죄수를 사면하는 ‘미샤룸(mīšarum)·안두라룸(andurārum)’ 관행과 평행하게, 새 대제사장의 즉위가 일종의 일반 사면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. 미국 학자 모쉐 그린버그(Moshe Greenberg) 가 1959년 「복수자와 도피성(JBL 78)」에서 정식화했다.


재판의 원칙

29 이것이 너희 모든 거주지에서 대대로 법적 규례가 될 것이다.

30 사람을 죽인 자는 — 증인들의 말에 따라 살인자로 죽일 것이다. 증인 한 명의 말만으로는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.

31 살인자의 목숨을 위해 속전을 받지 마라.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.

32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를 위해 속전을 받지 마라 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.

33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. 피가 땅을 더럽힌다.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 외에는 그 땅을 위해 속죄할 수 없다.

34 너희가 살 그 땅, 내가 그 가운데 사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.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.”

“증인 한 명으로는 죽이지 못한다.” 이 원칙은 나중에 신명기 17:6에도 반복되고, 유대교 재판법의 핵심이 된다. 두 명 혹은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. 이 원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8:16과 고린도후서 13:1에서도 인용된다. 성경의 법적 언어가 서로 이어지는 방식을 이 한 원칙이 잘 보여준다.


다음 장 — 마지막 장.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다시 이어진다. 그리고 민수기가 닫힌다.